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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3 2015노493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약간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고, 이 사건도 그러한 폭력성향의 발현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다시 폭력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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