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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4 2019가단3266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32,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7. 1.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2. 31.자로 퇴직하였다.

나. 2019. 3. 14.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9회합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퇴직금채권의 범위는 1억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5.부터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 채권인데,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2,300만 원을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변제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D에서 퇴사한 다음날인 2018. 1. 1.이고, 가사 소외 회사 퇴직일 다음날인 2015. 1. 1.을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소외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지급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다. 나) 이 사건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15. 1. 1.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퇴직금채권은 소멸하였고, 가사 소외 회사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퇴직금채권은 소외 회사가 인정한 1억 1,800만 원의 범위에서만 존속하고, 소외 회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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