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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나4214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금채권의 변제기는 원고의 근무 종료일인 2008. 12. 31.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4. 8.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2,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3.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변제함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의 변제기 유예를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유예된 변제기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위와 같이 유예된 변제기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변제기 유예 요청의 의사표시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퇴직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인바, 201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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