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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02123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이 2019.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금제1053호로 공탁한 82,481,87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설인력 직업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하도급업체의 건설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여 공급하고 임금을 대지급한 후 하도급업체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으로 대지급금과 소개료를 정산 받는 방식으로 인력알선을 하여 왔다.

나. C은 E 신축공사 현장, F지구 도시개발사업현장 등의 현장 해체 및 자재정리를 하도급 받아 그 작업을 위해 원고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고, 원고로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받아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임으로 원고에게 대지급금과 소개료를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의 직원으로서 인력공급, 대지급금 지급 및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던 G은 2018. 11.경 C에게 H를 ‘D’의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그때까지 G 이름으로 입금하던 대지급금을 H 이름으로 입금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위 통지 이후 2018. 11. 6.부터 2018. 12. 22.까지 H 이름으로 C에게 합계 66,019,000원이, C으로부터 정리 작업을 하도급 받은 I에게 합계 106,709,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라.

피고가 C에게 H 명의로 입금된 위 돈이 사실은 피고의 자금이라며 대지급금 및 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C은 2019.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1053호로 대지급금 및 소개료 82,481,870원을 피공탁자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게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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