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8 2018가단1098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D 전 413㎡ 중 413분의 330.57 지분에 관하여 2004. 1. 4.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