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8. D 소유의 오산시 E아파트 114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관하여 2013. 2. 8.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청으로 2014. 1.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함)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10. 27.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163,310,000원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160,988,209원을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 1순위로 1,400만 원을 배당하고, 교부권자인 오산시에게 2순위로 172,060원, 신청채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3순위로 137,333,033원, 가등기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9,483,11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 D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 위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