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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4 2014고정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15:40경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있는 영장삼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파주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 [피고인이 폐수술을 받은 것은 1992년경으로 상당기간이 지났고, 2007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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