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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30 2014고단2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02:2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번영로 소재 GS25시 편의점에서부터 근처 새꽃마을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하던 중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충격하였는바,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가누지 못 할 정도로 비틀거림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4경부터 03:24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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