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3 2016고단25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모란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산성대로 2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