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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2 2020고정868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2020. 4. 초순경 양산시 동면 석 산리 산 15-9에 있는 고속 국도 551호 선( 중앙 고속도로 지선) 낙석 방지 옹벽을 허물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도로를 파손하였다.

2.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무단으로 고속도로 옹벽을 허물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자신의 농지로 통하는 진입로로 사용함으로써 국유지 이자 행정재산 인 위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 ㆍ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대지

1. 관련 지적도

1. 수사보고( 확인자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고발인 동면 석 산리 산 15-9 번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7호, 제 75조 제 1호( 도로 파손의 점),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국 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범행 인정하며 일부 원상 복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파손하고 사용 수익한 도로의 범위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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