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19세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고령의 조부모 및 13세의 여동생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6. 28.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만일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위 집행유예된 6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6. 29. 사기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과 위 2018. 6. 28.자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