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243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7. 7.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