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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170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4. 11.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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