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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863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0. 6. 5.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차임 명목 부당이득액을 월 45만 원으로 감축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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