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0헌바8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박 ○ 순 외 7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은 일
당해사건
대법원 98재다38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박○순은 1985. 4. 29. 청구외 전라북도로부터 안산시○○동 286의 336답 1,544m2등 답 6필지 합계 15,88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어 왔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일대가 1992. 3. 11. 반월특수개발구역내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었고, 그에 따라 안산시장은 1994. 2. 24.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에 편입시키는 등의 지적고시를 하였으며, 같은 해 3. 4. 지적고시의 승인이 이루어졌다. 청구외 한국수자원공사는 1994. 8. 1. 위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그 무렵 위 청구인에게 토지수용보상금 1,175,193,000
원과 영농보상비 등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안양세무서장은 1995. 10. 16. 위 토지수용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금297,399,066원,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금29,739,906원, 농어촌특별세 금22,000,000원을 합한 합계 금349,138,972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달 31, 그 중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위 청구인은 그 무렵 최종 부과금액인 327,138,972원을 납부하였다.
(3) 그 후 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구 동 시행령 제54조 제1, 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양도에 해당함에도 안양세무서장이 행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 법조의 적용을 그르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어서 대한민국은 위 과세처분에 따라 위 청구인이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등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에 그 반환을 구하는 소(96가합22528)를 제기하였는데 1997. 1. 23.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7나12879)하였으나 1997. 7. 16. 항소기각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7다38374)하였으나 1998. 9. 25. 상고기각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2) 위 청구인은 대법원에 위 대법원판결(97다38374)에 대한 재심의 소(98재다381)를 제기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보조참가를 하였으며, 그 소송계속중 청구인들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서 위헌제청신청(99카기48)을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2000. 11. 24. 이를 각하하자 같은 해 12.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여부로서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영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후문 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생략
2. 심판청구의 요지와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가. 심판청구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요소인 소득세과세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위임된 시행령조차 불명확하므로
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의 요지
먼저 영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부분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부분은 그 본안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재심의 소가 적법하고 재심대상판결에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서 위 법률조항은 재심의 소가 적법하고 재심대상판결에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적용여부가 검토되는 것에 불과한데, 본안사건에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거나 재심대상판결에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것이 명백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신청도 부적법하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영 제54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 판례집 4, 708, 710).
따라서 대통령령인 영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적격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 판례집 11-2, 262, 269). 그러므로 어떤 법률규정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고 있는바, 재심의 재판에 있어서는 재심의 소가 적법하고 재심대상판결에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서 위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인 재심의 소가 적법하고 재심대상판결에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본안에 들어가 그 적용여부가 검토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은 2000. 11. 24. 당해사건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용한 판결들이 당연무효의 판결이라는 것 및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재심사유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장의 재심사유가 법률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재심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 판결에서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먼저 요구되는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번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권성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