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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6나10047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의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 피고의 주장 요지 금융위원회는 2012. 5.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2013. 7. 1.부터 제2금융권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7. 1.자로 ‘기술신용보증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개정하여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대상자를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식지분 30% 이상인 실제경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위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제2금융권 등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연대보증 운용기준 개정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갱신 이전인 2013. 7. 1. 피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 채무가 해소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공동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갱신 무렵 피고에게 기술권(특허권) 보유자인 피고도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고 속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갱신에 동의하도록 하고, 원고에게 연대보증인 입보대상자 심사자료를 제출하면서 피고가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의 주식 6.7%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35%를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주주명부를 제출함으로써 개정된 위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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