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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13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17:15 경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662, 중계 주공 3 단지 영구 임대아파트 301 동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만 71세) 의 C QM6 차량 보닛, 앞 유리, 천장 등으로 올라가 신 고 있던 하이힐로 발을 굴러 견적 비 미상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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