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6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15:20 경 의정부시 동일로 397 장 암 주공 영구 임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올라탄 다음 “1 만 원 어치 운행하자 ”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이 씨팔놈아, 너 죽는다, 몇 살이나 처먹었어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하차요구에도 조수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간 다른 손님들이 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