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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320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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