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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21652
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09. 7. 15.부터, 피고 B은 200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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