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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4다23118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미 개통되었거나 개통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참을 한도 초과 여부를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의무와 방음설비시공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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