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고 정 150 사건의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 평창군 K 지상 창고가 마을 창고가 아닌 O, P의 개인 창고인 줄 알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받아 창고 이전비로 사용한 보상금 및 농기계 이전비 또한 공 금인 줄 몰랐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8. 경 평창군으로부터 ‘J 공사 ’에 따른 편입 지장 물 보상 건으로 C가 관리하는 평창군 K 지상의 창고 1 동 및 탈곡기, 바인더, 양파 파종기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합계 8,450,000원을 마을 통장( 농협 L)으로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2.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M 명의 계좌( 농협 N) 로 전액 계좌 이체한 후 2012. 10. 23. 경부터 2012. 12. 26. 경까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과 가까운 마을 지인인 O, P이 사용하는 마을 창고를 짓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횡령하였다.
2)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이 이장으로서 지장 물 보상을 청구할 이유가 없고 보상금을 마을 통장으로 지급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마을 창 고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설사 피고인이 마을 창고를 실질적으로 개인 창고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보상금을 마을 통장으로 지급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