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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25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행위는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고, 실제 피해자의 안전모에 금이 가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5쪽), 폭력범죄의 전과가 5회 있고, 그 가운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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