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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12 2015가단50755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2014. 3. 12. 익산시 석암로17길 54 소재 피고의 사업장에서 바닥청소 작업을 하다가 지지대 구조물에 튀어 나와 있는 철기둥에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 때 왼쪽 눈이 안전모에 눌리면서 시력을 거의 잃는 등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대 구조물에 불필요하게 튀어 나와 있는 철기둥을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손해(일실수입 1,000만 원 및 위자료 2,000만 원)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일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에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구조물은 없었던 점, ② 설령 그러한 구조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청소용역만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어 작업현장 전반에 대한 결정권(예를 들면 원고가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철기둥의 철겨 여부에 관한 결정권)이 없는 점, ③ 피고는 항상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쓰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에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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