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21 2015고정7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사업장을 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① 2013. 11. 1.경부터 2014. 12. 1.경까지 비계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440만원, ② 2014. 4. 21.경부터 2014. 12. 1.경까지 비계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85만원, ③ 2014. 9. 11.경부터 2014. 12. 1.경까지 비계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415만원을 위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