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1 2020고정1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15: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직원인 피해자 D(21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어림에도 피고인에게 함부로 무례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