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23 2016가단3497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에 식재된 수목(느티나무, 메리아스코)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