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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7고단2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6: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여수시 호명동 호명마을 앞 도로를 둔덕 IC 쪽에서 상암동 쪽으로 시속 76.3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구간이고, 당시는 새벽 무렵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있었고, 위 도로 부근은 전답 근처 여서 농기계가 수시로 통행하였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70 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본 과실로 위 경운기 뒷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0. 11. 06:10 경 위 장소에서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 또한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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