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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고단27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15:24경부터 같은 날 16:27경 사이 의정부시 B에 위치한 ‘C한방병원’ D호 입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E이 물리치료실로 이동하여 입원실 내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입원실 내부 서랍장 안에 보관해놓은 시가 미상의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 1개(현금 111,000원 재중)를 발견하고, 이를 서랍장에서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각 사진 자료,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범죄현장 지문 인적확인결과 회보(의정부경찰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C한방병원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1회, 기소유예처분 1회, 벌금형 2회를 각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절도의 습벽이 의심되는 점, CCTV 영상이나 현장지문감식결과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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