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O(여, 16세)의 남자친구인 P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처인 D과 이혼 소송 중 아들인 P에게 D을 설득시켜 이혼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P가 이를 거절하였고 P와 피해자가 D의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P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4.경 충주시 주덕읍 소재 드림빌 앞에서 피해자와 P를 전화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네가 P와 결혼을 하려면 여주에 있는 할머니한테 내가 너를 데리고 가서 먼저 인사를 시켜주고, 할머니가 허락하시면 다음에 너와 P가 가서 다시 인사드리자”고 말한 뒤 피해자만 Q 봉고Ⅲ 차량에 태우고 여주를 향해 출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4. 21:00경 위 봉고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애를 낳으면 젖 잘 줄 수 있나 어디 만져 볼까”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5. 오전경 위 봉고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여주에서 주덕으로 오던 중 충주시 주덕읍 소재 ‘주덕보’ 하천 옆 논길에 이르러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브래지어와 원피스를 가슴 위까지 끌어 올린 뒤, 싫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10. 24. 21:30경 여주시 소재 ‘R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자"아무 짓도 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