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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3.28 2012노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제2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각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제1, 2원심 판시 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제1, 2원심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제1, 2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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