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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0노87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상해의 점(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거나 피고 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 쪽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업무 방해의 점(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판매한 약의 효과가 없다는 점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약사 증을 사진 촬영하였을 뿐,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거나 약통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부 업무 방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 2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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