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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1.07 2013노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과 제2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과 징역 1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각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제1, 2원심 판시 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제2원심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제2원심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제2원심 판시 사고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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