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당심 증인 B의 증언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9면 14행 “2) 통상손해의 범위” 이하부터 제10면 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앞에서 든 증거와 당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에너지 저장장치의 개발은 상위 단계에서 제품 전체를 설계하는 시스템설계와 전장품, 케이스, 디자인 등에 관한 세부적인 개발로 이루어져 있었고, 위 시스템설계에는 전장품, 케이스, 디자인 모두에 관한 설계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에너지 저장장치의 개발 중 시스템설계와 케이스개발을 자체적으로 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협의하여 전장품과 디자인의 세부적인 개발은 외주를 맡기기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D와 에너지 저장장치의 전장품 개발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회사와 디자인개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점, ③ 피고는 외주업체에 의뢰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에너지 저장장치의 개발 전체를 총괄하였던 점, ④ 주식회사 D의 전장품 개발은 피고의 상위 설계가 전제되는 것이었고, B가 주식회사 D에 이메일을 보내는 등 업무지시를 한 것은 이 사건 에너지 저장장치의 개발자로서 한 것으로, 그 지시 내용은 이 사건 에너지 저장장치의 외형과는 관계없는 내용인 점, ⑤ 피고는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