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3951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1. 28. 경영 위ㆍ수탁 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이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2016. 11. 28. 해지되었으므로,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약에 기한 지입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