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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7노598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특수 폭행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각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에 있던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휘두르며, 손으로 뜨거운 커피가 담겨 있는 유리컵을 피해자 쪽으로 쳐서 커피가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쏟아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특수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현주 건조물 방화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훼한 주택의 공동 소유자 I에게 화재 보험금 34,934,199원이 지급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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