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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노712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조정을 통하여 이혼하기로 하였고, 위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탄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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