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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노2719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 폭력 범죄로 5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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