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개명 전 C)의 전 남편이고, D는 B의 동생이다.
1. 피고인은 D에게 서울 노원구 E 임야 중 자신 소유의 지분을 명의신탁 해주었다며 2010.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12. 9.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 D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판결을 편취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를 상대로 2010. 1. 28. 땅을 돌려달라고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D가 사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사법부를 속이고 고소인이 1심에서 패소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3. 14.경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 경장 F에게 고소 내용을 진술하면서, “제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D에게 명의신탁 해주었고, D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였으나 D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 지분을 D에게 매도하였을 뿐 명의신탁 해놓은 사실이 없고, D가 법원에 제출한 2005. 8. 7.자 매매계약서는 피고인과 D가 함께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38호 무고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1. 5. 3. D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