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들을 모두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 심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D에 대한 형사사건은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 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157조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수사기능과 심판기능에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