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1.28 2012고정35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23: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피해자 D(37세)이 만취하여 여자 손님에게 추근거리자 이를 만류하다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자 이에 맞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통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