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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7 2015나50682
배당이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과 동일한 채권이므로 피고는 AG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원고의 AG에 대한 채권금액 122,215,495원은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것인데도 피고에게 잘못 배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반환을 위하여 위 금액에 상응한 배당금출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 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등 참조). 하지만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액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대법원 1997.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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