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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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83. 4. 12.부터 2008. 8. 26.까지 주식회사 경동 상덕광업소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양측 족부 레이노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진단기준에 미흡하고 족부의 진동 노출력이 상대적으로 적어 업무 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10.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레이노 증후군 진단에 있어 반드시 의사가 냉각부하검사에 의한 색조변화를 직접 관찰하여 기록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 없고, 의학전문가인 원고의 주치의들이 문진, 사진 자료, 레이노스캔 검사 등을 통하여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한 이상 이 사건 상병은 확진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경동 상덕광업소에서 약 25년간 채탄작업에 종사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의 진동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인데도, 이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증거】갑 제1 내지 8, 10, 21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