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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0 2017고단1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9: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마산 역 광장로 12에 있는 마산 역 광장에서, 그 곳에서 개최되는 C 정당 대표의 토크 콘서트 행사가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향 케이블을 뽑은 행위로, 위 행사의 총감독인 D에 의해 현장 주변에서 근무를 하던 마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인계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경위 F에게 “ 씨 발 새끼, 죽어 라 ”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중하다는 점, 다만 판시 범죄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와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범죄, 즉 공무집행 방해죄나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을 저지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에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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