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에 있는 소업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촌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에서 앞서 진행하여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캡티바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여, 40세), G(여, 1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ㆍ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