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와 그 소유의 B 포터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국도 31호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ㆍ관리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A는 2013. 11. 23.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양포에서 구룡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의 차로로 손수레를 끌고 가던 C을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3. 12. 31.부터 2014. 8. 7.까지 C의 유족 등에게 합계 65,965,8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10.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제8조 (보행자의 통행)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1호) 제2조 (정의) 29.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12조 (길어깨) ②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시속 60km 미만인 일반도로(지방지역) 1m 이상 - 시속 60km 이상 80km 미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