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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5125125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이유

1. 기초사실 갑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0.10.28.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취득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차하여 사용 중인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11, 12, 13,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1층 186.08㎡를 인도하고, 나아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전차하여 사용 중이지만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사용 권한이 없어진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2 표시 30, 31, 32, 33, 34, 35,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지상 2층 362.1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위 소유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나), (바) 부분 인도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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