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9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참작한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고 다른 사건이나 채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전용하면서 빚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및 불리한 정상( 횡령 액이 3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약속한 공사는 기존 건물의 철거 외에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그동안 피해자는 장기간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외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피고인의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해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횡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의 권고 형량 범위 (1 년 ~3 년) 의 상한과 하한의 중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