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12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7:00경 제주시 C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 D(34세)이 반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및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샘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