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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2.17.선고 2019고단475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감금
사건

2019고단47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

용촬영),감금

피고인

A 남 79.생

검사

김준엽(기소),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2. 17.

주문

피고인 을 징역 2 년 에처한다. 피고인 에게 80 시간 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7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 에 의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 된 USB ( Sandisk )2 개, 외장하드(datafocus) 1개, LG(15U480) 1대, 삼성갤럭시 1 대 ( 압수물 총 목록 연번제1 내지 4번)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은 피해자B(여, 40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이제 그만 만나자며 피고인 에게 ' 양아치' 등 모욕적인 발언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족들 에게 피고인 과 의 성관계 장면 이 촬영된 동영상 등 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 범죄 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피고인 은 2019. 11. 4. 0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로 43 1단지 아파트 1xx 동 앞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모습, 피해자가 나체 상태 에서 샤워 를 하는모습, 피해자의 가슴, 다리 부위를 촬영한 모습 등 이 들어있는 USB ( 동영상 파일 18개, 사진 파일 106개)를 피해자의 남편이 운행하는 산타페 승용차 본네트 위 , 피해자 의주거지 우편함에 각 1개씩 넣어두어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 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을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2 회 제공하였다.

2. 감금

피고인 은 2019. 11.4. 08:30경 울산 울주군 △△리에 있는 ▲▲학교 근처 노상에서 ' 마지막 으로 한번만만나서 데이트를 하자, 하루 만 즐겁게 보내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인 ##@####호 카니발 승용차에 태워 경주, 포항 일대 를 돌아 다니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같은 날15:00경 울산 울주군 ☆☆면 ★★리 근처 야산에 차 를 주차시키고 피해자 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조수석 뒤쪽으로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 성관계 장면 이 들어있는 USB를 남편 의 차량 본네트 위에 올려두었다'는 취지 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 를 내며 집 에 가겠다고 하자 상체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미리 준비 해둔 밧줄 로 피해자의 몸 을 의자에 묶고 공업용 비닐랩으로 피해자의 다리 를 묶은 뒤 피해자 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 를 운전 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은 불륜 관계가 남편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의 상태를 이용하여 경북 포항 , 강원 속초, 경북 울진을 거쳐 다음날 19:00경 울산 울주군 면★★ 리 근처 야산 으로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를 끌고 다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 다시 는 만나지않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재차 벨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 을 묶는 등 피해자 를 제압하였으나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 담보로 100만원과 손목 시계 를 주겠다 ' 는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결국 피고인 은 약2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 의 요지

생략.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1. 이수 명령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항1. 몰수

1. 취업 제한 명령아동 ·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양형 의 이유 피고인 범행 일부시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결별을 요구 하는 피해 여성 의 남편과 아들에게 성관계영상 등 이 담긴 USB를 제공하고, 불륜관계가 가족들 에게 알려 지는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여성의 심리상태를 악용하여 피해여성을 그 의사 에 반하여 27 시간 가량 감금한 것으로서 죄질 몹시 좋지 아니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 은 피해 여성 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것이지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나 , 증인 B 의 일부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 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2018.5.경 피해여성을 알게되어 2018.6.경부터 불륜 관계 로 발전한 사실, ② 피해여성은 2019.10.경부터 불륜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 피고인 은 피해 여성 과헤어지는 것을 거부하면서 피해 여성의 집에까지찾아가기도 하였던 사실 , ③ 피해여성은 마지막 만남임을 전제로 2019.11.4. 08:40경 피고인 을 만나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경주까지 이동하여 함께 점심식사를 한 사실, ④ 그후 피고인 은 피해 여성 을 집 에 데려다주지 않고 차량에 태워 울산 울주군 면 ★★ 리 근처 야산 에 가서 피해여성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고인의 휴대폰과 함께 야산에 버리고 , 성관계 장면 이 촬영된 동영상 등 을 피해여성의 남편과 아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말한 다음 피해 여성 을밧줄과 공업용 비닐랩 을 이용하여 결박하고 포항을 거쳐 속초까지 이동 한 사실 , ⑤ 피해여성은 피고인의 말 을 반신반의하면서도 피고인을 달래서 귀가 하려고 하였으나 , 결국당일에는 귀가하지 못하고 속초 인근의 모텔에서 피고인과 동침하게 된 사실 , ⑥ 다음날 피해여성은 피고인을 설득하여 울산으로 되돌아왔고, 다시 위 ★★ 리 근처 야산 에가서 휴대폰을 찾은 다음 남편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나서야 실제로 피고인 이 남편 등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 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 ⑦ 이에 피해여 성 이 피고인 에게물건 등 을 던지면서 화를 내고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 은 다시 벨트 로 피해 여성을 결박한 사실, ⑧ 그후 피해여성은 피고인에게 내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 하고 담보로 시계까지 제공한 다음 비로소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과 의 불륜사실 이 가족 등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피해 여성의 심리 상태 를 이용하는 한편 피해여성이 반항하거나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 경우 실제로 신체 결박 등유형력까지 행사하는 등 의 방법으로 피해여성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 를 제한 하여 피고인의 지배범위 안에 감금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고, 결박이 느슨하여 피해 여성 혼자서 풀수 있었다거나 이동 도중 휴게소나 식당, 주유소 등에서 정차하였을 때 탈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요청을 할 수 있었다거나 귀가 도중 일부 구간 에서 피해 여성 이 직접차량 을 운전하였다는 등 의 사정은 감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그로 인하여 피해여 성 및 그 가족 들이받았을 정신적 충격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여성의 남편 은 피고인 이 제공한 USB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여성이 귀가하지 않자 피해여성 이극단적 선택 을 한 것이 아닌가 염려하여 가출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일체 가 밝혀 지게되었다), 그럼에도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 와 의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피고인 종전에도 성관계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협박하여 여성 으로부터 돈 을 갈취 하거나 여성에게폭력을 행사하여 공갈, 상해 등 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는 점 기타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은 형 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 정보 의 등록

판시 성폭력 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 이 확정 되면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 가 있다.

피고인 의 신상 정보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항제 3 호 , 제 2 항 에 따라15년 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 와 나머지 죄 의 형 과 죄질 , 범정의 경중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 항에 따라 신상 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 정보 공개 · 고지명령

피고인 의 나이 ,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범행 방법, 결과, 죄 의 경중 ,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 항 , 아동 ·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 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에게 공개 · 고지 명령 을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황보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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